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 조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 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늘린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3월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인데다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차 계절관리제의 목표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5800t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재구매할 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할 시에는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한다. 이번 정책은 3월 31일 이후에도 계속된다.
또,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을 밀착 점검해 실행력을 높인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로 확인한다.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t이상 배출(2022년 1월 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은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감축을 독려한다.
3월초까진 전국 1만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한다.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2월 21일∼4월 30일)에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인 폐비닐, 폐농약 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은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기존 15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24시간(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으로 연장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15∼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동률도 80% 이내로 조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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