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직공무원 740명 순증

[헤럴드경제] 개정 정부조직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안전처라는 거대 조직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ㆍ에너지ㆍ화학ㆍ가스ㆍ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경찰청(11만1000명), 미래창조과학부(3만4000명), 법무부(2만1000명), 국세청(2만명)에 이어 인력 규모 면에서 5번째를 차지했다.

우선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당장 소방정감 3명 중 1명은 조만간 소방총감으로 승진해 중앙소방본부장에 임명된다.

국 단위 이상 행정조직은 ’특수재난실‘처럼 신설되거나 기획조정실처럼 상향된 조직을 포함 3실, 8국, 15과가 순증된다. 기획, 공보, 비상기획 등 소방방재청 또는 해경의 공통부서는 1∼2단계씩 직급이 상향된다.

국민안전처 신설로 민간 전문가 채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으로 순증한 740명 중 673명이 국민안전처인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경력자의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 국민안전처가 전문가 조직으로 국가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채용을 설계할 것”이라며 “안전처 장ㆍ차관이 취임하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방직과 공모직을 안전처에 배정하고, 일반직이 가는 직위도 방재안전직렬로 보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30분 이내 골든타임을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해양안전인력을 많이 증원했다”며 “국민 안전을 근원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수 인력이 증원될 수 밖에 없었고,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재난 안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내년이라야 세종 이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장차관, 본부장, 실장, 상황실은 서울청사에 남고, 나머지 기관은 인근 임차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를 포함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는 12개가 늘어난다.

국민안전처장에 장관급 위상이 부여돼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123개에서 124개로 한 자리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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