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국보법 위반 등 옥살이→ 재심서 무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1심 2억 8600여만원 지급 판결
2심 “항소 기각” 원심 판단 유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1970년대 유신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했던 고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 김세종)는 24일 고 성 전 위원장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성 전 위원장 유족에게 2억8600여만원과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소송을 낸 이부영 전 의원과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과 가족은 1심서 3억 6200여만원과 지연이자 배상판결을 받았다.
성 전 위원장은 1975년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대법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 등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74년 동아일보 기자 재직 당시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박정희 정권에 맞서다 해직된 후,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 돼 불법 구금된 상태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는데,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이 전 의원 등과 가족들에게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성 전 위원장 등이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서 생활지원금을 받아 추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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