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혐의
현장에서 말리던 시민도 폭행
[헤럴드경제]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노원역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자원봉사자 2명과 시민 1명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 1명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 외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며 “피해자 모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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