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전 교육감이 선거 기간에 자신이 보수진영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거나 TV 토론회에 출연해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문 전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고승덕 후보 등 다른 보수 진영 후보도 있었던 만큼 문 전 교육감이 단일후보가 아니었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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