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 등 11명을 수사해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검에선 11명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측정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측의 조작 요구에 따라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 약 3600건을 발급했다.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사업장 혹은 환경관리대행업체로부터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등의 환경 관련 측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다.
A씨는 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배출사업장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확인된 것만 약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에서 측정의뢰서에 원하는 수치를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면 이에 따라 측정기록부를 발급했고,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마치 시료를 채취하러 간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하이패스)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아울러 2019년 2월 대전광역시청과 국립환경과학원 감사에서 측정기록부 거짓 발급이 적발돼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그해 4월 임원을 대표로 내세워 2개 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측정대행 업무를 했다. A씨와 측정대행 위탁 거래를 한 환경관리대행업체 운영자 B씨 또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분석 결과를 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해 약 600건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 사건은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이 공모해 오랜 기간 저지른 불법행위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라며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