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6% 표준계약서 미작성
“부속합의서 포함 쟁의행위 중단 각서 요구 탓”
대리점연합 “노조, 태업지침 하달…배송거부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65일째 이어진 파업을 접고 7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의 방침을 문제 삼으며 현장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이 쟁의행위 중단 등 수용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요구했다는 주장으로, 대리점연합에서는 되레 노조의 ‘태업’ 지침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 이행,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5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집하 제한을 해제해 7일 오전까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표준계약서 작성이 매우 미진해 현장 복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이 대리점을 압박해 ▷계약해지 진행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서명 요구 ▷쟁의행위 중단 등 노동3권 포기 표명 등을 복귀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아예 표준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하거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도 한다.
택배노조는 이를 두고 “명백한 월권이고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가 조사 결과, 전체 조합원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원은 1148명(66.4%)이고, 작성한 인원은 512명에 그쳤다.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경우는 69명으로 조사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제 조건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청이 밝힌 대로 노조와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기초해 하루라도 빨리 서비스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회견에 앞서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지난 4일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하달했다”며 강성 성향인 경기 성남, 울산, 창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복귀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지침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상품 인수를 지연하거나 배송 거부하고, 토요일 배송을 거부하는 등 태업이 진행됐다고 대리점연합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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