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오갈 데 없던 10대 자매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운영했던 A씨는 2008년 여름 해당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고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거나 은밀한 공간에서 성기를 보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10여 년이 지난 2019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등으로 고소를 결심하면서 A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성기를 강제로 보여주며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과 범행 후 1만원을 준 점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낼 수 없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2심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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