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현장점검의 날' 결과…3946곳 중 2229곳 위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업장 열 곳 중 여섯 곳은 최소 안전조치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4차례 '현장점검의 날'에 총 394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229곳(56.5%)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감독한 459개 사업장 가운데는 193개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102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입건됐고 97개 사업장에 2억437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5개 사업장의 안전검사 미실시 리프트·컨베이어·천장크레인에는 사용중지조처가 내려졌다.
지난해 7월 14일부터 격주로 수요일마다 운영돼온 현장점검의 날엔 점검반이 제조·건설·폐기물처리·벌목·채석업체 등에 나가 추락·끼임 예방 조처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비롯해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업종별로 건설업의 경우 지난 1~2월 2941개 사업장 가운데 1718곳(58.4%)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1천952곳)이 최다였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업장(904곳)도 많았다.
제조업은 818개 사업장 중 414곳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는데 덮개나 울로 끼임사고를 방지하는 방호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장(294곳)이 제일 많았다. 지난해 7~12월 사업장 63.3%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사업장 57%가 최소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는 점은 여전히 큰 문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기 평택시 한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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