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고 직원에 알려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신규화학물질 102종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명칭과 유해성 등을 28일 공표했다. 공표 내용은 관보나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내용을 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환기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 지급등 보건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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