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산하기관 퇴진 압력’ 강제수사 착수
정권 교체기 사정 신호탄 될 지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본격 사정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전날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산하기관장을 부당하게 퇴진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이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기화됐던 수사가 3년만에 활기를 찾으면서 이번 김오수 검찰총장이 차기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가 당시 한찬식 지검장,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부장검사 등 지휘부가 모두 옷을 벗으며 논란이 일었다. 주 부장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윤 당선인 선거캠프로 합류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기소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사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반면 이번 사안을 차기 정부와 연결짓기 어렵다고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먼저 기소한 사건을 지켜본 뒤 후속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조기 퇴진론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 검찰 인사시기는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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