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고속도로도 없는 제주도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달린 ‘초과속 차량’ 45대가 적발됐다.
2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규정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해 달린 경우가 5건, 시속 80㎞ 이상 100㎞ 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심하게 과속한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달리다 적발됐다.
또 초과속 위반 차량 45대 중 27대(60%)는 렌터카로 파악돼 관광객들이 규정 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5건(제주시 3, 서귀포시 2), 중산간서로 7건, 번영로 20건(제주시 19, 서귀포시 1), 일주동로 10건, 516도로 1건, 산록남로 2건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고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과속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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