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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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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