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고발 사건에 최근 사건번호 부여
최근 사건사무규칙 개정 따라 자동 입건
尹 당선인 수사, 3건에서 5건 이상으로
기존 수사 답보, 취임 전 의혹 해소 난항
취임 후엔 “대통령 불소추’…수사 어려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최근 추가 입건했다. 하지만 아직 결론내지 못한 3건을 여전히 수사 중인데다 45일 후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수사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최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추가 입건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 사건들은 앞서 이미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분석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사무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동으로 입건됐다. 개정 시행된 사건사무규칙은 기존의 사건조사 분석 단계를 없애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입건이 알려진 사건 외에 정식 입건 사건은 더 많을 수 있다.
이번에 입건 사실이 알려진 사건들도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이다. 그중 한 건은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안이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과 함께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도 함께 고발했고 이들도 같이 입건됐다.
또 다른 사건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을 윤 당선인이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안이다.
이로써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최소 5건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3건이 남아 있고, 이번에 입건한 사건들도 형식적 자동 입건에 불과해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진 후 그나마 속도를 냈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물론,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과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모두 수사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 손준성 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사실상 멈춰 있다.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입건 사건들을 수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찾았다면 조사 명분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무턱대고 하긴 쉽지 않다. 취임 후엔 수사가 더 어려워진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기소되지 않는다. 재판에 넘기지 못할 뿐 수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혐의점도 찾지 못한 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 윤 당선인 사건 중 종결한 건 한 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2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관한 조사·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세행의 재정신청으로 서울고법 형사30부가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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