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흡연행위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음식점, PC방, 로데오거리 등 3913개소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구역 시설 기준 법령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지도단속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관광객 및 타 지역 인구 유입이 잦은 시외·고속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은 아직도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흡연(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행위 적발 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이며,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금연구역 지도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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