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청, 과태료 부과…수사의뢰도 검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화장 대기 중인 시신을 상온에 방치해 적발된 경기 고양시 장례식장에 대해 관할 구청이 행정제재를 가하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덕양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증가로 화장장 이용이 늦어지면서 시신 보관용 냉장고가 모자라자 시신을 상온에서 보관한 A 장례식장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장례식장은 지난 29일 냉동·냉장 설비를 갖춘 안치실에 시신을 보관하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영업하다 구청에 적발됐다.
구청 단속반이 30일 현장을 재방문하기 직전에는 문제의 시신이 든 관을 구급 차량 안으로 숨긴 채 "이미 화장을 끝냈다"며 둘러댄 뒤, 해당 시신을 오후 늦게 경기 용인시의 한 장례식장에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시신 보관용 냉장고 6개를 갖춘 이 장례식장은 최근 수요가 많이 늘어나자 영상 10도 안팎의 안치실에 시신 10여 구를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이 장례식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양시는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모든 장례식장의 관리실태를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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