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전두환, 5·18 단체 손배 소송 변론기일
전씨 측“부인이 법정 상속인 지위 받기로”
지난해 11월 23일 사망 후 소송 승계 절차 일환
[헤럴드경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 상속하기로 확정됐다.
광주고법 민사2-2부(부장 최인규)는 30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사망한 피고의 부인이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전씨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피고 측은 이날 최종 구술 변론을 마친 뒤 다음 기일에 절차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고 수계 절차를 마친 뒤 최종 변론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 수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과 출판금지 대상에 관한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