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은 농업경영규모 1000㎡이상 농가 중에서 2년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가구당 700천원을, 어업인은 2년이상 고성군에 주소등록 및 실거주자로 어업경영체에 한하여 가구당 700천원을 고성사랑카드로 지원하게 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4월부터 5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 ‘강원도 나야나’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된 서류는 지원요건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8월부터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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