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등에서 폭행시 반의사불벌 미적용

헌재,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합헌 결정

“국가 보호책임…형벌체계 균형 상실 아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연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상 폭행죄 특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군형법 60조의6 1호와 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일반 폭행죄는 신체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사기지 등에서의 군인 상호간 폭행죄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랄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상급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 및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상사로 근무하던 중 부대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형법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재판중 군형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이 지난해 3월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