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맞아 특별경보

경찰청이 송년회 등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올해 1월 11건이 집중 발생했으며 이후 월 평균 5.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달 현재만 7건이 발생하는 등 재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11월에만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1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엔 송년회 등 모임이 많아지는만큼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물의를 빚는 등 비위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며 “연말연시 의무위반 근절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장 외벽을 들이받은 인천경찰청 소속 A(40)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2%였다.

또 지난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B(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B 경위는 광주 광산구 신촌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7%로 역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만 올해 경찰의 의무위반 행위는 월 평균 10.5건으로 최근 5년의 월 평균 발생건수 19.2건에 비해 대폭 줄었다”며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적발 시 강력히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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