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고양시 소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생애 1회)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여야 한다.
신청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일정이 확정되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市 관계자는 “市는 청년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고양 청년둥지론’을 시행하는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고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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