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중학생의 유족이 피해자의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갑자기 주차장에서 돌진해 길을 걷던 중학생 B군을 덮쳤다. B군은 학원에서 귀가하던 중이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피해자는 숨을 거뒀다.
사고 이후 B군의 부모는 아들의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기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A씨는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까진 기억 나지만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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