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면허취소 수준
경찰,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 검토 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0대 주한미군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여러 대와 주택 현관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0시40분께 미8군 소속 주한미군 A(26)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한 주택가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0여 대와 주택 현관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였다. 사고로 차, 오토바이 등 10여 대가 파손됐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 안에 20대 동승자 1명이 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10여 대가 파손됐으나, 정확한 대물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A씨는 미8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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