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文 대통령 거부권 행사 선 그어

“야당, 검찰 의견도 질서있게 표명돼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청와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의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대화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라며 “그 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부 이송이 돼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대통령이 말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은 정치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국회에 준 입법권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며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입장도 용광로처럼 녹여서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의견도 질서 있게 표명이 돼야 하고 국회의 권한이 존중되는 가운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반발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김 총장이)70분 간 면담을 했고 통상적으로 예상한 40~50분을 훌쩍 넘겼다.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대통령은 경청했다”며 “정부 조직 수장이 사표를 냈고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왜 사표를 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는 아직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부분도 있다”며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에 맞도록 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