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 대안 법안 언급

세부사항은 즉답 피해

법원행정처 법안 비판엔 “적정한 입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특별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리는건 좀 앞서나간 얘기 될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전날 김 총장은 검찰 수사 공정·중립성 비판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 기본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중심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시간 넘게 진행된 평검사회의에 대해선 “형사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서 국민 검찰 생각하는 검사 자발적 행동”이라며 “현명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늦게 시작되는 부장검사회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 이뤄진 일에 대해 총장인 저로 서도 한계가 있다”며 “항상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 위해 현명한 결정 논의 이뤄져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