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뒤늦게 참회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변호인은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딸과 17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가 굶주려 개 사료 등을 먹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여아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친모인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B씨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