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사보임 두고 “국회선진화법 편법 운영”
김오수, “안건조정위 이례적…국민이 판단할 것”
범죄 수사기관 역량 저하, 6대 범죄 수사 공백
부장검사들 “수사권 박탈 법안은 범죄방치법”
대한변협, 민변, 역대 변협회장단 졸속 입법 지적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수사권 박탈 입법 강행을 두고 검찰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심각한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탈당’ 편법 논란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고, 전국 일선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는 비판 입장을 발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꼼수 사보임’ 문제를 거론하며 위헌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교수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회선진화법의 편법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과거 사법개혁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와 마찬가지로 양향자 의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며 “의원 개인의 사보임 문제가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당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의원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보임했다. 이는 안건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무력화 시킨 만큼 위헌성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검찰 수사권 박탈 시 ▷제도의 변경 및 재설계로 인한 세금 부담 ▷범죄 수사기관의 역량 저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수사 공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총장도 21일 출근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법기관(국회)에서 이걸 하는 게 적절할까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 반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40개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입법안을 “범죄 방치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향해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데 대해서는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 하면서도 청문회·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해석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실무상 수사권 공백과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는 이견이 없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경찰에 권력이 몰리면 처벌절차를 개시할 권한까지 독점하게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검찰도 이같은 권한을 갖고 경찰의 직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해왔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물론 진보성향 단체도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12일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나 ‘검수완박’을 두고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역대 변협회장 10명도 19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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