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나와 성관계를 하자”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미대 소속 A 교수를 해임했다. 21일 홍익대 미대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가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측 정상혁 변호사는 “A 교수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거짓말로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피해자들의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다”며 “피해자들 일부는 신고 이전까지 A교수의 총애를 받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신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희도 전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은 “해임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징계 결과는 큰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마지막까지 싸워 온 피해자 분들과 피해자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준 학우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A 교수는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너랑 나랑은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날짜를 잡자”, “너는 ‘n번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행각에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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