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선 그어주는 일 또한 어른 역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의 강력범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현행 14세 미만 상한을 12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10세 이상 12세 미만, 강력범죄는 10세 이상이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6286건에서 847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80% 정도는 12~13세에 발생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사례를 보면 ▷13세 소년이 모친에게 꾸중을 듣고 화가 나 살해 ▷11세 소년이 친구가 놀린 데 대해 분노를 느끼고 살해 ▷13세 소년이 16세 소년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 강간 등이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40여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풀려난 사례도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A(14) 군 등 2명을 입건했다. A 군은 처벌 대상이 되는 만 14세가 넘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또 범행을 저지르다 이번에는 처벌을 받게 됐다.
허은아 의원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 국회에 들어왔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미성숙한 시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 가해자를 피해자에 우선해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한 입법적 가치 판단의 문제로 고민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와 촉법소년 법규 개정을 부탁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에서 진정성을 느껴 개정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미디어의 발달로 어린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범행 수단과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 이 친구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주는 일 또한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환경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내 교육 문제 전반을 점검하고, 범죄 발생 사후에도 가해자·가족에 대한 정신·신체적 치료와 교화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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