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7433건의 건축물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6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없이 증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 건축물이다.
구는 특히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등으로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행위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조사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확인되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위반건축물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서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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