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도운 현역장교도 구속기소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등 유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투자회사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현역 장교를 포섭하고 군사기밀 유출한 A(38)씨 를 구속 기소했다. 이를 도운 현역장교도 군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 B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8월 현역장교 C(29)씨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올해 1월 B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C씨에게 택배를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C씨는 군부대 안으로 이를 반입했다.
A씨는 이후 1~3월 B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해킹부품을 구입하고, B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구입한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편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북한으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약 4800만원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하였고, 송치 이후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동기 및 진술 모순점 등을 밝혀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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