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상당 비트코인 대가 수수
北 해커 포섭 첫 현역군인 간첩혐의
군사기밀·군사자료 수회에 걸쳐 전송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가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28일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전장망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현역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A대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으며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이날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이 연루된 간첩혐의 사건이다.
A대위의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안보지원사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개시했고 이 과정에서 A대위가 민간인 B씨와 함께 KJCCS 해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월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첩보를 제공해 공조수사를 펼쳤다.
수사 결과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지난 2020년 3월 민간인인 대학동기의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을 취하게 됐고, 북한 해커는 경제적 이득을 미끼로 A대위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A대위는 2021년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는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까지도 북한 해커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과 군사자료를 수회에 걸쳐 전송했고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았다.
간첩혐의 활동의 꼬리가 잡힌 지난 1월에는 다시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민간인 B씨와 연게해 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하기도 했다.
또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폰과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하고, 민간인 B씨가 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로 반입하는 등 해킹을 위해 사전준비하는 담 큰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안보지원사는 지난 2일 A대위를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송치 이후 국방부 검찰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안보지원사는 “군에서 사용중인 전장망 해킹으로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돼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보지원사와 국방부 검찰단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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