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나섰지만

민주, '회기 쪼개기'로 7시간 만에 종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회의 시작 7시간 만인 28일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대응, 이날로 임시 국회 회기를 종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도중 국회 회기가 끝나면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있다.

민주당은 임시회 집회 기일 3일 전 공고해야 하는 국회법에 근거해, 사흘 뒤인 오는 30일 새로운 회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새 회기를 하루로 쪼개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뒤, 내달 3일 또 다른 새 회기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