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정교모,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방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보수 성향 교수단체가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긴급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같은 날 일부 매체의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