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예상되는 시나리오

김부겸 4~6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공포

文은 “합의안 잘됐다”며 재가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기념 다례제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기념 다례제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이르면 내달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국무회의 의견, 문 대통령의 재가, 공포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밥의된 법안에 대해 ‘좋은 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내달 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171석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맞설 방법은 없다. 법안의 국회처리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얘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했다”며 “이제 의결 절차만 남았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는 이르면 내달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시간’을 강조한 만큼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서는 5일이나 6일께 임시국무회의 소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3일 통과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3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시간상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3일 오후 검수완박 법안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도 열릴 가능성도 낮다. 국민의힘은 내달 3일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3일 늦게나 형소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임시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년간 이어진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주요 법안이지만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박 전 대통령 대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안 시행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국무회의 주재자가 총리여도 ‘대통령의 재가’는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얘기다.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을 염두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윤 당선인은 당시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고 윤 당선인 측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재가를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