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요청에 ‘생리 양 확인’ 지시 교도관엔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 권고도 함께 내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에 교도소에서 여성 수용자에 대한 과밀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생리 용품을 요청하는 수용자에 대해 “간호사를 통해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말한 교도관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도소의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진정인인 A교도소장에 대해선 같은 교도소 의무과장인 B씨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수용자인 진정인 C씨는 A교도소장이 정원이 약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C씨를 포함한 9명의 여성수용자를 과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씨가 생리로 인해 기저귀 지급을 요청하자 B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B씨는 “의료용품 기저귀는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이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협소한 수용소에서 C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C씨가 총 158일간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히 생리를 하는 날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교도소 등의 여성수용자 수용률은 평균 136%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대 273%의 수용률을 보이는 교도소도 있는 등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에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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