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 사업 1년 연기…내년 5월 개시

KAMA “중기부 결정 유감…진입규제로 경쟁 제한”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점을 1년 유예했다. 현대차·기아는 아쉬운 결과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28일 중기부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관련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 양사의 사업개시 시점을 내년 5월로 정했다. 다만 내년 1월~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중고차 판매대수 규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는 2.9%, 기아차 2.1%로 제한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는 4.1%, 기아차는 2.9%로 제한한다.

현대차·기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1년 간 철저하게 사업 준비에 나선다. 내년 1월 시범 사업을 선보이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이날 중기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인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