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에 김창기 내정
김창기 차남, 2015년 현역→ 2020년 사회복무요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의 둘째 아들이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3일 관보 자료를 토대로 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문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남은 지난 2015년 6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국세청 측은 “김창기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의혹 제기가 빗발친 가운데, 김 후보자도 관련 의혹 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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