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며 장기간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이 선고된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29·여)씨와 그의 남편 B(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1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9살 친아들 C군에게 친동생인 8살(여)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2월 집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이 까분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3차례 때린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친딸인 8살을 상습적으로 굶기고 변기 속 대소변을 먹게하는 등 3년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동생을 심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적 학대 행위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죄를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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