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가맹점 수, 매출액 정보를 허위ㆍ과장해 지역 센터에 제공한 (주)단월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뇌호흡, 명상 등 건강관련 사업으로 유명한 단월드는 지난 1992년 설립돼 2013년 말 기준 56개 가맹점, 226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단월드는 2009년 홍보용 카탈로그에 가맹점 수를 1000여개로 기재했지만, 실제 2009년 기준으로 직영점 포함 727개가 운영 중이었다. 또 실제 매출액은 감소 추세임에도 카탈로그에는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의 매출액 상승’이라는 거짓 문구를 넣었다.
단월드는 또 100여개 국에 국제뇌교육 협회 지부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비영리법인 등록지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단월드가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해 자신의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 가맹희망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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