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애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애인 사이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 등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영상이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지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갚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내연 여성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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