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군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7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소재 공군 부대에서 후임인 일병 B씨에게 양손을 모으도록 한 뒤 손소독제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소독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경 B씨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종류를 맞추지 못한다며 손가락으로 딱밤을 수십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더는 못 맞겠다고 하자 허벅지를 꼬집은 것은 물론 15㎝ 길이의 자로 손목 부위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B씨에게 맨손으로 눈사람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양손을 눈 속에 집어넣게 한 후 전투화를 신은 발로 그 위를 밟기도 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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