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낮에 광주시내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5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단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60대 행인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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