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대상 불특정…입건 전 조사 종결
IP 추적 위해 통신 영장 신청했으나 반려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달 초 온라인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글의 협박 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IP 주소 추적을 위한 통신영장이 반려됐기 때문이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전 한 온라인 게시판에 흉기 사진과 함께 “대치동에서 등교 시간에 초등학생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 같은 달 26일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글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자, 대치동을 담당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해 방검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배치했다. 당시 경찰은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대기했으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한 IP 주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협박 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리긴 했지만 협박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에 영장이 반려됐고,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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