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15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언급할 문제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뇨 등 지병으로 교도소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당뇨합병증으로 손발 마비증세가 나타나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