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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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승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을 눈치챈 택시기사의 기지가 범죄 피해를 막았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9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60대 택시기사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에서 남성 승객 B씨가 여주까지 가달라는 말에 장거리 운행을 시작했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려 잠시 후 나타난 한 50대 남성으로부터 노란색 돈봉투를 받아들고는 다시 택시에 탑승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A씨는 이번엔 경기 광주로 가자는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 ‘제발 파출소 1곳만 나왔으면’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파출소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광주 시내까지 온 B씨가 정차를 요구한 곳은 바로 현금자동인출기(ATM) 앞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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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이곳에서 범죄 수익금을 송금하리라 생각한 A씨는 B씨의 하차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순찰차를 보내달라. 보이스피싱범이 곧 돈을 송금할 것 같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TM 앞에서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기지 덕분에 B씨를 붙잡고 피해금 1790만원 중 이미 송금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A씨는 “택시 승객이 돈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한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며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 기쁘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