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 염원 특별콘서트’의 메인 이미지 NFT.
‘세계평화 염원 특별콘서트’의 메인 이미지 NFT.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저작권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체불가토큰 콘텐츠는 기술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돼 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고유 저작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등과 함께 NFT거래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구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 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