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 상한제 도입
전수조사 후 보상
과다징수업자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과도한 반품비’, ‘꼼수 할인’, ‘짝퉁 논란’으로 소비자 불신을 크게 키운 명품 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한 달여가 지나서야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발란은 14일 구매 대행 입점 업체의 과다 반품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란은 입점 업체의 반품비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를 전수 조사해 해당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품비 과다 징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란은 부티크 직계약을 통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비즈니스로 출발했으나 국내외 사업자가 입점하는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로 인해 입점 업체마다 서로 다른 반품비가 적용됐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에 발란은 소비자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반품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다 부과 업체를 찾아내 이에 대한 시정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점 업체의 심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란은 지난 1년간 반품비 과다징수 사례를 전수 조사 해 고객이 부당하게 반품비를 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선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반품비 부당징수가 의심되는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 (customercare@balaan.co.kr, 02-6254-2000)로 문의가 가능하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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