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고용부 장관에게 의견표명·권고
“노조 결성·가입 이유로 전근대적 노동사건 지속” 지적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직권조사 적극행사 권고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그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도 재차 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의견표명과 권고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내용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용부 장관에게는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당사자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이유로 한 근로자 집단해고, 노조 탈퇴 종용, 위장폐업, 괴롭힘, 각종 불이익한 처우, 노조 와해 추진 문건 작성 등 전근대적 노동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권고·의견표명 배경을 밝혔다.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지만, 관련 법률이 노동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2019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연구용역,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현안 중에서도 인권위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조에 있다고 보는 법원과 노동위의 시각을 특히 문제 삼았다. 입증의 어려움 탓에 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7.4%로, 부당해고(34.0%)나 차별시정(40.3%) 인정률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봤다.
또한 인권위는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정에 앞서 직권조사를 적극 행사해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근로자가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위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문서 제출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하청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원청이 도급(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한 문제와 관련해선,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규정을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원청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조 활동이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009년과 2019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