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중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상속세 등의 부과 방식과 세율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2020년 기준) 비중이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라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 수준이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상속받는 주식은 할증평가로 20% 가산돼 사실상 상속세율 60%가 적용된다.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100%인 일본 다음으로 OECD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도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105%까지 오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동연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세차례 인상돼 지난해 45%가 됐다.
한경연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15개국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점도 꼽았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0개국은 세율을 인하하는 등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구간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상속분을 나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에 적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과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되는 세액을 납부하는 ‘유산세’형이다.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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